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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재해

근골격계 질환 관련

Q.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근골격계질환의 의의 

요통이나 어깨결림이 주요 증상인 근골격계(筋骨格系) 질환은 단순 반복 작업에 따라 허리, 목, 어깨,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Ⅱ.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1) : 시행령 별표 3

 

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회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Ⅲ. 근골질환 : 법령기준 (2)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27호 : 안전보건기준규칙 제 656조 제 1호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 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4. 지지되지 않는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Ⅳ. 근골질환 조사

근로복지공단 "판정지침" 에 해당하는지 체크

 

- 지침에 따른 조사방법

① (작업내용조사방법) 현장조사 시 동일작업이 있으면 동일 작업을 조사하고, 동일 작업이 없으면 유사한 작업을 조사하되, 유사한 작업도 없으면 작업을 재현하거나 동료 작업자의 진술등을 통하여 조사합니다

 

② 질병 발생 당시 종사한 작업뿐만 아니라 직업력상 해당 부위 신처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도 조사해야 합니다

직업력 상 작업장소, 직무의 변경 등으로 해당 신체부위의 부담을 유발하는 작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어도 발병 전 1년 동안의 작업 내용을 상세히 조사해야합니다.

③ (현지영상 확보) 신체부담업무 수행방법, 동종 근로자의 작업 모습, 작업공정, 작업재현 등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Ⅵ. 필요서류 및 임의 서류

 

필요서류

임의서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영상필름자료 (x-ray, MRI)

의무기록지

재해경위서 또는 본인진술서

작업동영상

작업지시서 (메뉴얼)

동료(목격자) 진술서

작업사진

업무관련성 평가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보고서

동료 산재승인자료 등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때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 질병기준에 해당하는지 해당 시행령 별표를 보고 점검합니다.

C. 근로복지 공단 판정지침에 따라 몸이 불편한지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서류와 임의서류(많을 수록 유리) 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합니다.

 

그 밖에 산업재해 문제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