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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퇴직금과 원천징수액 공제가능 여부



Q.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추후에 근로자의 퇴직금과 상계할수 있나요?



Ⅰ. 4대 보험 원천징수액과 퇴직금 의의

 

4대 보험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용자와 근로자라면 납부해야할 공적 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해당 보험들은 원천징수 세액 대상이 되어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지급되기전 지출 됩니다.

퇴직금이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한 계속근로일수를 1년 이상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Ⅱ. 4대 보험 원천징수액과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

 

4대 보험은 사전에 정의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 되는바 산재보험을 제외한 타 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 혹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추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4대보험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와 과세를 지불하면 미가입 기간을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과 상계하려는 경우가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몇년치의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 하다는 입장 이며 <임금정책과-3847, 2004.10.07>

 

서울동부지법 에서는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퇴직금 미청구를 조건으로 한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 대납약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서울동부지법-2009가합16801, 2010.08.18>는 판시를 한바 있습니다.

 

즉 원천징수액 납부를 이유로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액 납부는 효력이 발생하여, 대납한 경우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4대보험 지연신고를 이유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액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

B. 원천징수액 납부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해야하며, 과태료나 과세를 비롯한 더 많은 위험을 진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우 4대보험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이후 바로 가입하는게 좋으며, 근로자의 경우 공제 상계와 관련하여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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