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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주요판결

비정규직 차별시정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대우가 합리적인 것인지 알수 있는 길입니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비교대상 근로자

[대법원 2014.11.27, 2011두 5391]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Ⅱ. 불리한 처우

[대법원 2014.9.24, 2012두2207]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때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의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 역시 그들의 과거 기간제 근무경력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기간과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기간 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그 둘 사이에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Ⅲ.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대법원 2012.3.29, 2011두2132]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①고용형태, ② 업무의 내용과 범위, ③ 권한과 책임, ④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밖에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