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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발생 여부



Q. 1998년부터 지금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직원은 5명을 넘은 적이 없는데, 예전부터 회사로부터는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5명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처음 일을 시작하신 1998년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1989년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만 퇴지금제도가 적용되었고,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즉 2010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다니신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회사에서 퇴직금의 50%만 지급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한 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에 언제 퇴사를 하는지, 3개월간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30일치 평균이 15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2016년 말까지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의 50%만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 30일치 평균임금 X 근속년수 X 50% = 150만원 X 2.087(2년 1개월) X 50% = 약 156.57만원
2013년 1월 1일부터 퇴직일(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100% 모두 발생하므로

퇴직금 = 30일치 평균임금 X 근속년수 = 150만원 X 4년 = 600만원


156.57만원과 600만원을 합친 756.57만원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이 됩니다. 


그 밖에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