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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체당금

회생절차 개시와 회생 폐지시 체당금

Q.  회생 절차 개시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도산이란, 법정도산과 사실상 도산이 있는바 법정도산은 '재판에 의해 도산 확정이 나는 것' 을 의미하고 사실상 도산은 법정 도산을 간소화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의해 도산 확정 결정을 받는 것' 을 의미합니다.

 

위 두 경우 모두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도산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말이 있을때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게되면 '포괄적 금지명령' 이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오는바, 이때 모든 민사소송이 중지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예납금을 납부하면 큰 문제가 없을때 '회생 개시 결정' 이 납니다.

 

이후 회생계획(안)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은 충분히 회생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종결결정을 하게 되며 법정회생은 마무리 됩니다.

 

 

보통 회생개시결정이 나는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 회생개시결정이 나지 않으면 회생 폐지가 됩니다.

 

 

반면에 회생 폐지가 되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생 폐지 결정 이후 2주내에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퇴직연금복지과-2015, 20170501 에 따르면 법원에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지 결정일로부터 소급해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체당금확인신청서 및 지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2015, 20152160 에 따르면 법원의 폐지결정에 대해 회사가 즉시 항고하였으나, 취하한 경우에는 취하 전까지 체당금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회생개시 결정이 난 이후 부터 회생종결 결정 이전까지 체당금 신청 할 수 있음.

B. 근로자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생종결 결정이 났다면 체당금 신청할 수 없음.

C. 회생폐지 결정이 났더라도 항고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 , 항고했다하더라도 취하되기 전까지 체당금 신청이 가능함.

 

 

그 밖에 체당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