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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연차휴일 기간도 연장근로 수당 산정의 실 근로시간



Q.  연차 휴일 기간도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법정 소정근로시간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Ⅰ. 대법원 판결 [91다 14406]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 4099호로 개정된 것) 제 46조 제 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 3조 제1항에서 제 4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 9. 30 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 9. 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Ⅱ. 노동부행정해석 [근기 68207-2990 회시일자: 2000-09-28]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즉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1주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에 행한 8시간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주중에 연차휴가나 기타 휴일 또는 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산정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B. 다만 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수당 1.5배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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