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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파견 또는 기간제 기간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 포함여부

Q.  출산,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 또는 기간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48, 2008-04-02] 에 따르면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파견기간)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법은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중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파견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또한 파견법은 파견대상 업무, 파견기간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을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그 밖에 출산,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