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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경우



Q.  외국인의 근로자가 취업비자를 받고 근무하다 그만두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9 비자로 제조업종에 종사 하던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서 직종변경이 가능하지만, 퇴사 및 재취업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동의하에 사업주는 해당외국인 노동자의 퇴사신고를 하는데 ① 고용센터와 출입국 사무소로 FAX, 방문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②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하이코리아' 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퇴사신고를 한 뒤 외국인 노동자는 1달이내로 구직필증이 발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구직필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해야 하고, E-9 비자 소지자의 경우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