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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퇴직후 사용증명서 청구

Q.  퇴직후 청구할 수 있는 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19(사용증명서의 청구)법 제 39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39(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