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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


Q.  최근 제시된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대학교 교수의 성희롱과 관련하여

① 성희롱 소송의 심리에 있어 유념할 사항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기준과

②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Ⅰ. 성희롱 소송의 심리에 있어 유념할 사항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기준

 

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을 잃지 않아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 5조 제 1항)

 

나.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함

 

다.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 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됨.

 

Ⅱ. 성희롱 판단기준

 

 법원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함

 

성희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