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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주요판결

갱신기대권과 전환기대권 판례법리

비정규직에 대한 주요 갱신기대권과 전환기대권 판례법리입니다.

갱신기대권은 계약만료 이후 <계약이 다시  갱신될 거> 라는 기대권을, 전환기대권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 라는 기대권을 의미합니다.

 

갱신기대권은 크게 ①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와 ② 반복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대법원(2006.02.04, 2005두 5673)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데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①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②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③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에 관한 관행

④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Ⅱ. 반복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2011.04.14, 2007두 1729)

①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②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③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

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환기대권 판례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전환기대권

 

대법원(2016.11.10, 2014두 45765)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취지와 상기한 갱신기대권 판례법리를 더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 과 동일하다고 보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