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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직한 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Q.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6-08]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하였다면 당해 수급자격자가 취직한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거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습니다.

다만, 당해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취직하였다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새로 일을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긴 상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한 후에 신청할 것

조기 재취업수당은 받고 있던 실업급여액(하루지급액) * 잔여 급여일수의 1/2 만큼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았다면 중복 안됨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을 위해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