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해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업주로부터 반드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 문의가 들어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됩니다.>
퇴직금은 본래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후불적임금에 해당되며, 법령상에서도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 등 별도의 의무를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ex)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