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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의무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해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업주로부터 반드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 문의가 들어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됩니다.>

 

퇴직금은 본래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후불적임금에 해당되며, 법령상에서도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 등 별도의 의무를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ex)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