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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공정대표의무 위반

Q.  공정대표의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4 제 1항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정대표의무 라고 합

 

니다.

 

 

공정대표의무의 주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적시한바 있습니다.

 

 

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노위 중앙 2015 공정41, 2015-10-20]

 

 

Ⅱ. 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중노위 중앙 2017 공정11~13, 2017-12-15]

 

 

 

Ⅲ.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노위 중앙 2016 공정24, 2016-11-21]

 

 

공정대표의무 위반일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다고해서 그것이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해지면, 차별을 당한 노조나 조합원은 언제든 교섭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