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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비정규직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직접고용의무

Q.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파견법 제 6조의 2에 직접고용의무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파견법 제 6조의 2에서는 사용자의 고용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 해당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 출산·질병·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파견법 제 6조의 2에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2013다 14965, 2015.11.26] 에서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적용 요건으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파견법 제 6조의 2의 직접고용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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