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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휴게, 휴일

계속근로 단절시 주휴수당 지급

Q. 계속근로가 단절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에서는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1주일을 근무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계속근로가 단절된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과-1186, 2005.3.3] 에 따르면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부여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바 있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을 해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