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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소액민사소송

Q.  소액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이란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 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 1조의 2] 

일반 민사소송보다 그 절차가 간편하고 사건처리가 신속한 편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길게는 3심까지도 진행되면서 소를 제기한쪽과 상대방 모두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요하는 반면

민사소액재판은 단 1회의 심리만으로 판결이 납니다. 즉 변론기일이 단 하루라는 것 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반대로 원고가 두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 내에 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가서 구술하는 형식으로 소장접수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작성과 관련한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을 요하지 않는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소액사건심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사건심판 과정>

 

 

1. 소액사건 심판의 제기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됨]

 

3. 변론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이 변론기일에 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합니다.

이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을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판결의 선고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 11조의2]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