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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근로기준법 총칙

근로기준법 사용자 보존서류와, 교부의무


Q.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보관해야한다고 규정한 서류와, 교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탄련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재량근로시간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제 59조에 따른 연장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9. 연소자인 경우, 연소자 증명서등은 <3년>간 사용자에게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요청을 할 경우 반드시 교부해야할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입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특정사항만 적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