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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고용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Q.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 사업주들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Ⅰ. 일자리 안정자금의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이 되려면 ①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하며, ② 지원제외 사업주에 해당되지 않아야하고 ③ 월 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단 직전년도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하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매달 20만원까지 제외가능하기 때문에 210만원임에도 해당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용근로자가 190만원 미만이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87,000원 미만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액수

 

지원금액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점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월 13만원을,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따라 차등금액을,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 됩니다.

 

 

Ⅲ.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 1회 신청을 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이때 사회보험 3공단 (근로복지,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센터 혹은 EDI 나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때 유의하실 사항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지원양식과 일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지원양식이 다르다는 것 입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