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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Q.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이 퇴사한경우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 제 4항】에서는 출산 혹은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시작일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복직)

(3) 대체인력을 고용하기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까지 고용 조정이 없어야 할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서, 새로이 채용된 대체인력간의 근무기간이 30일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도 두번째로 채용된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482(2016.07.25)】 에서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요건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전 60일이 되는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후 6개월까지 대체인력 외의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인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이 퇴사하여 다른 대체인력을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나중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정된다면 중복된 기간 외에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