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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지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정보공개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정보공개청구의 의의

정보공개청구는 적법한 권리행사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경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 입니다.

 

정보공개는 아래와 같이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개정

제정 '96.12.31 법률 제5242호

개정 '13.8.6 법률 제11991호

제정 '94.1.7 법률 제4734호

개정 '13.8.6 법률 제11990호

제정 '96.12.31 법률 제5241호

일부개정 '14.1.28 법률 제12347호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Ⅱ. 정보공개처리 절차

1)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3)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비공개 결정의 경우에도 상기한바와 동일 합니다.

 

Ⅲ. 정보공개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자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신청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이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해야합니다.

3)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 이때도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심판청구서는 청구인 적격이있는자가 신청해야하며, 신청시 행정청은 10일이내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5) 행정심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받지 못한다면,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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