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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적법한 쟁의행위

Q.  적법한 쟁의행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Ⅰ. 쟁의행위의 정당성

【대법원 2003.12.26, 2003두 8906】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판결에 따르면 ① 주체, ② 목적, ③ 절차, ④수단과  방법에서의 정당성을 갖추어야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Ⅱ. 주체의 정당성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설립신고여부와 별도로 주체적 정당성이 있다고 한바 있으며, 헌법상 단결체[노동조합 설립신고 미교부]에 대해서도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기때문에 쟁의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살쾡이 파업과같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성 없는 일부조직이 행하는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Ⅲ. 목적의 정당성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으며, 경영권에 대해서도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Ⅲ. 시기 절차의 정당성

대법원은 사용자가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후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며, 절차와 관련해서는 노조법 제 45조 제 2항에 따른 조정전치주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등 부당한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노조원들의 찬반투표와 관련해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Ⅴ. 수단, 방법에서의 정당성

대법원에 따르면 직장점거와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제품을 대상으로하는 1차 보이콧의 경우 정당성을 갖지만 거래처를 대상으로하는 2차 보이콧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노조법 제 38조 제 1항에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폭행 협박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