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압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12. 발령, 2008. 7. 1. 시행) 제2조제5호].
Ⅱ.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송달료규칙」 제2조).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
Ⅲ. 재판과정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 담보제공은 현금공탁, 보증보험증권 등이 있으며 ①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청구채권액의 10% ② 유체동산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청구채권액의 80% (이중 40% 현금공탁), 채권 그밖의 재산은 청구채권액의 40% (영업자 압류통장이라면 20% 이상은 현금공탁)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Ⅳ. 가압류 집행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