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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가압류 절차

Q.  가압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12. 발령, 2008. 7. 1. 시행) 제2조제5호].

 

Ⅱ.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83호, 2018. 2. 5.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송달료규칙」 제2조).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제150조제2호).

 

Ⅲ. 재판과정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민사소송법」 제219조).

※ 담보제공은 현금공탁, 보증보험증권 등이 있으며 ①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청구채권액의 10% ② 유체동산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청구채권액의 80% (이중 40% 현금공탁), 채권 그밖의 재산은 청구채권액의 40% (영업자 압류통장이라면 20% 이상은 현금공탁)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민사소송법」 제219조).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2항 제15조제2항).

 

Ⅳ. 가압류 집행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항).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