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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교육 시행



Q.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 5조의 2 신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위한 의무교육 횟수를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을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제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0인 미만과 50인 이상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할뿐입니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법을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베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 (제 19조 제 1항 및 제 2항 신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직상담,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