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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휴게, 휴일

선거일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Q.  선거일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 6월 13일은 선거일입니다! 선거일날은 근로자의날(5월 1일) 처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선거권 행사 (공민권) 근거 법 조문

<근로기준법>

10(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6(선거권행사의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Ⅱ. 유급휴일 보장여부

상기한바와 같이 공민권 행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관공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 일반 사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면 유급휴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Ⅲ. 유급시간 보장여부

법에서 선거권 행사 시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에 선거권행사를 위한 시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할시,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단, 선거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 오후 18시 까지에 해당하는바 출근이전이나 퇴근이후 공민권행사에 문제가 없을만한 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인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유급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