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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요건인 6개월


Q.   육아휴직 복직이후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휴가에 들어간다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Ⅰ. 육아휴직 급여 의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 (4개월 이후) 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고, 육아휴직을 시작한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75% (50만원 이하의 경우 차감하지 않고 지급)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Ⅱ. 육아휴직 사후지급금(25%)를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휴가에 들어가면 받을 수 없는지

6개월이란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부족한 개월수만큼 6개월 모두 충족해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출산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제도인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6개월이 된다면 출산전후 휴가 중이라해도 사후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Ⅲ.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①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발급), ②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후지급금 신청시에는 ①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 ② 최근 6개월 근무함이 들어나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③ 출산전후휴가로 근무하지못한경우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사본 1부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