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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차이

Q.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혹은 합리적이유없는 차별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야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보호하는 <인권>을 침해했을때 이러한 인권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국가기관입니다.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 중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②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행위를 한 경우 ③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경우 ④ 장애인 차별을 한 경우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Ⅱ.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는 국민이 헌법상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당했을때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곳으로 쉽게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② 민원 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③ 불합리한 행정제도 법령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④ 행정과 관련한 권리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차별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처분, 부작위,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