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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실업급여

영업양도 , 기간제 만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Q.  영업양도 , 기간제 만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474, 2000.6.22)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이전을 거부한 근로자들이 기존의 회사에 남게 될 경우 해고 등 계속 고용이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 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기간제만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따르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권고사직이 기본 조건이지만 예외로 영업양도 기간제 만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게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사업주가 계속 고용한다는 입장 표명을하거나, 고용될수 있는 상황에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이 있다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