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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휴게, 휴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의결

Q.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최근 주 52시간 단축실행이 예정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유연근무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시간제의 대표적인 예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대신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의결할 수 있을지 질문이 있는 바 고용노동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기 68207-735, 1997.6.5 에 따르면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에서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한 규정은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므로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도입이 불가하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더라도 별도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이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사협의회가 작업 휴게시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지만,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 이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명시하고 있는바 노사협의회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 입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