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무엇인가요
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따라 작업(공사)시작 전 작업(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한 사항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 작업 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도로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① 제조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 금속가공제품,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밀폐설비, 화학설비, 건조설비 기타 등
② 건설업
: 댐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터널 건설 등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Ⅲ.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① 제조업 : 작업시작일 15일 전까지
② 건설업: 공사착공 전일까지
Ⅳ. 벌칙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공통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30/150/300만원의 과태료)-건설
Ⅴ. 처리절차
① 제조업: 사업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자체, 고용노동부
② 건설업: 사업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이 밖에 산업안전 문제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