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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과 의결된 사항의 효력기간

Q.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과 의결된 사항의 효력기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를 두라고 규정하면서 법 제 21조에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으로는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결 사항을 애초에 의결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 68107-401, 1998.12.26] 에서는 동법 제 30초 제 2호에서 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지않고 시행한다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의결사항이 의결된 경우 효력기간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협력 68210-324, 2003.9.3]에서는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나 이행한경우 소멸되지만, 유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새로운 의결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 다만 거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가능하다.

B. 의결된 사항의 효력기간은 양측이 정한바에 따르지만, 없다면 새로운 절차나 의결사항이 있을때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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