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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Q.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본사 및 다수의 지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본사는 지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점은 개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팀-4753, 2007.10.19]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및 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해야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현저하게 다르고 인사관리 및 회계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본국,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기관들을 직근 상근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상기한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본사 및 지점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 밖에 산업안전 문제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