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지식

주거침입죄

Ⅰ. 형법 법조문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에서는 ①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20조 (특수주거침입) 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쟁의행위시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도5204, 2007.12.28]

대법원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건축사협회 사례에서는 노동조합이 임원 회의실을 점거했으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임원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동안 비조합원들 및 협회가 고용한 대체근로자들이 사무실에서 통상의 업무를 처리하는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협회장과 임원들도 비록 회의실을 사용할수는 없었지만 음식점 등에서 임원회의를 문제없이 진행했기에 부분적, 병존적 점거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Ⅲ. 건조물의 의미 [대법원 2009도 12609, 2010.3.11]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 요지를 포함하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 요지가 될 수 있다.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