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시기

Q.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 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① 통합 제출이 가능한지 질의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120, 2010.03.03) 에서는 신도시 내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7개 현장으로 시공되지만 1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 관리 조직도 하나인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묶어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② 설계변경에 따라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와 관련된 문제에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2319, 2008.08.28)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바, 동 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가 새로이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 중인 구조물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 경우 설계 변경이 확정되는 시점 (설계 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③ 공사시기가 다른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팀-5782, 2007.12.26) 에서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A,B,C 공사가 발주처와 공사시공 조직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며, A,B,C 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은 해당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합산해 재해율을 산정 (A,C 별도 산정) 하며 공동 도급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 수급 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 자수를 분배하게 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따라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합니다.

B. 장소적으로 분리된 현장에서 시공되지만 1건의 계약이고 관리조직도 같다면 ,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1개만 제출해도 됩니다.

C. 제출시기는 공사착공 전일까지지만, 설계변경이 있는경우 설계 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이 착공일에 해당됩니다.

D. 공사시기가 다른 경우 발주처와 공사시공조직도 다르다면 각각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환산재해율의 경우 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그 밖에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