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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비치 장소


Q.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비치 장소

각 공정별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경우 법규충족 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 2010년)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제 1항에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하며

또한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노동부 고시 제 2009-68호) 제 12조 제1항에서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갖추어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 공정 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 따라서 귀 사업장의 각 공정별 교육장이 상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했다면 법규를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