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7월 1일 이후 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② 두번째로 사용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상한액이 월 200만원인 상태이며,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 적용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