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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


구제 신청기간의 계산 민법 '제 6장 기간 (제 155조~161조)' 을 적용합니다.

○ 민법 제 157조에 따라 기간 산정에 있어서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익일 00:00 부터 기간 말일 24:00 까지로 합니다.

ex) 해고일이 2015.3.28의 경우 : 2015.3.29 00:00부터 2015.6.28 24:00까지임

○ 민법 제 160조 제 1항에 따라 기산일이 1일인 경우 세 번째 달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 민법 제 160조 제 3항에 따라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ex) 2014.11.30인 경우 3개월의 기간 말일은 2015.2.28 임

○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일 다음의 첫 근무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민법 제 161조, 개정 2007.12.21)

- 다만 기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신청기간 산정에 포함하여 기산함.

※ 한편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 40조에서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간이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