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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휴게, 휴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Q.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정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다른 일반 근로자의 업무와 비교하여 노동강도나 밀도가 낮고 신체적인 피로나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 합니다. 감시적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로는 일반적으로 검수원, 보일러공, 수위경비원, 경비계장, 청원경찰 등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업무로는 학교 당직대체요원 해외사업장 요리 경비 이발 운전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Ⅱ.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법규정

감시 단속적 근로자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데 이에 따라 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휴게시간 주휴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됩니다.

 

Ⅲ.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시적 근로에 대한 승인기준 근로시간에 ①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②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거나 ③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④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격일제 근무인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1일 근로시간 12시간 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161에 따를때 일정기간의 평균적 개념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정일 12시간 초과가 아닌 일주일간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