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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유니온숍 조항


Q.  유니온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유니온숍 조항의 의의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 2호 단서에서는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유니온숍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당해사업장 3분의 2이상이란

당해 사업장이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으로서의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그 사업장 자체를 의미합니다.

3분의 2이상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68107-450] 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하며 사용자 이익대표자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동조합 조직 가능 근로자를 말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Ⅲ. 조합원 3분의 2가 안되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68107-1019] 에서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미만이 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협정의 효력은 자동상실되며 노동조합은 탈퇴자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01254-684] 에서는 신규입사자의 대거 채용으로 현재 노조의 조합원보다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현저히 많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고, 협정의 체결을 이유로 신규입사자에게 그 적용을 강제한다면 신규직원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동 협정 효력은 신규채용직원의 입사와 동시에 상실된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96누 3005, 1997.4.11] 에서는 전체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이 되지 않는데도 유니온숍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