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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실업급여

사업자등록자 실업급여 수급여부


Q.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일반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권고사직으로 그만 두었는데, 사업자등록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러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일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426]에 따르면 수급자격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할 것 입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