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돌봄 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가족돌봄 휴직제도 의의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를 말합니다.
Ⅱ. 주요내용 및 제재 조건
|
주요 내용 |
제재 조건 |
대상 |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노동자 |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간 |
- 연간 최대 90일까지 분할사용 가능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능) - 해마다 반복 사용 가능 |
- |
보장 |
- 가족 돌봄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가족 돌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조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근속기간 보장 조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Ⅲ. 신청방법
통상 휴직을 ①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 까지 돌봐야 하는 ② 가족의 인적사항과 사유등을 적은 <서류>를 ③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Ⅳ. 회사가 가족돌봄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①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신청자 외에도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채용치 못한경우
④ 근로자의 휴직이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수 있는 경우
Ⅴ. 사용자가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
① 업무 시작과 마치는 시간 조정, ② 연장근로의 제한, ③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④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
Ⅵ. 가족돌봄휴직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가족돌봄휴직제도는 휴직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한 무급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까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보통 본인의 연차휴가일수 (보통 15) * 실제 근무일수 / 총 소정근로일수 로 산정합니다.
이때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