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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Q.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허용 예시


외국인 근로자 E 비자의 경우 취업하며 정했던 해당 업종과 해당 사업장 해당 지역에 구속됩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상세히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①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거짓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 입국전 계약 임금 근로조건위반, 임금체불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근로계약 유지 어렵다고 인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제9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원칙은 최초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하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속한다면 이직을 할 수 있다.

B. 근로계약이 해지 되거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C.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1개월이내>,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 <3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D.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변경은 원칙적으로 3년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