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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관련 법해석

Q.  성희롱과 관련하여 어떤 법해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Ⅰ. 대법원 [2007.6.14 2005두 6461판결]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

 

→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지가 핵심

Ⅱ. 업무관련성

성희롱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성적 언동이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이라 하여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2006.12.22 06진차 425) 에서는 고문이 만나자고 하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만나는 것이 조직문화이고, 선약이있었지만 약속을 포기하고 나간점, 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점을 비추어볼때 <근무시간 외에서의 만남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2007.1.31 06진차488) 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희롱 역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희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