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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업종 구분 및 법 일부 적용


Q.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 적용 여부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회계, 인사, 사업계획, 영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일부 적용 사업장에 해당될수 없는 지와 차량운전기사 2명이 포함되었다해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정 68301-2003.1.22]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 활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경우 주된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 같은 중앙 보조 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 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울 본사는 부수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주된 산업활동인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하였으며,

아울러 본사의 대표이사 등의 차량운전을 위한 운전기사(2명)은 사무활동을 보조하기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귀 서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대상 사업란에 제 6호에 해당해 이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