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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Q.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법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조정법 제 36조에서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한다' 라고 규정하여 <지역단위 일반적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노조법 제 35조]

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구체적인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각 사업장이 근로환경의 특수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 됩니다.

나.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대법원 [92누 13189, 1992.12.22]에 따르면 상시사용되는 근로자란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만료시마다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포함이됩니다.

다. 동종의 근로자

대법원 [96다 13415, 1997.10.28]에 따르면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 반수이상의 근로자

반수이상의 근로자의 산출은 당해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포함되고, 비 조합원의 신규채용 또는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반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효력의 확장이 종료됩니다.

마.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하나의 단체협약이란 노조법 제 31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을 말하고,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에는 사실상 당해 단체협약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하는 자가 기준이 아니라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Ⅲ.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 [노조법 제 36조]

가. 하나의 지역

'하나의 지역'을 판단하는 데에는 당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산업의 동질성,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입지조건의 근접성, 기업의 배치상황 등 노사의 경제적 기초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구역과 일치될 필요는 없다.

나. 동종의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와는 달리 상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확장적용여부의 기준이 되는 비율 역시 가중되어 있다.

다.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이 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협약형태는 원칙적으로 초기업적 단체협약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별 교섭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