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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건설일용직 직업소개시 임금 공제관련

Q.  건설일용직 직업소개시 10만원 임금 수령시 1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10%) 임금 공제가 합법인지

 

Ⅰ.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는 구인자의 경우 건설일용자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이상인경우 100분의 10이하를 받을 수 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반면 동 고시에서는 구직자의 경우 소개요금은 100분의 3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업소개시 10만원의 임금을 수령한다면 <구인자>고시에 따라서 1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구직자> 고시에 따라서 3천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Ⅱ. 고용노동부의 입장

해당사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를 소개해주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 ① 우선 해당 근로자가 받는 1일의 임금을 산정하고, ②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할 경우 그 일당이 순수하게 근로자 임금인지 기타 다른 금액이 포함된 것인지 확인 필요가 있으며 다른 금액이 포함된 것이라면 이를 제외한 금액이 임금이고 그를 기준으로 소개요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 근로자의 일당이 10만원일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10000원 이하 (10/100) 구직자에게 받을수 있는 수수료는 3000원 이하 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Ⅲ. 직업안정소개법 위반시 처리

직업안정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및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수 있으며, 유료직업소개소를 관리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청 또는 구 군청)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