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급사업의 경우 4대보험 납부 대상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업과 같이 도급사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누가 원청이고 누가 하청이며, 누가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는 주체인지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납부대상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보험료 징수법 제 9조 의의
보험료 징수법 제 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 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제 2항에서 제 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Ⅱ.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 7조
해당 사업은 건설업을 의미하며,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은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제 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2. 하도급공사의 착공후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Ⅲ. 납부 대상자를 찾는 방법
여러 차례 하도급으로 납부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종합건설의 경우 (약 99%) 원도급업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건설에서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면허가 없는 전문건설업자의 경우인데, 이 경우 ① 누가 근로복지공단에 개시신고 및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② 원청에서 하청이 하수급인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 <서면계약> 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③ 마지막 수단으로 매출장을 찾아야 매출장안에 4대보험을 누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지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혹은 세무신고 대상이된 매출장을 찾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설업 4대보험과 관련 구체적인 상담은 건설업을 다루는 노무법인에 해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