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급여와 비급여 차이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급여와 비급여 차이

Ⅰ. 비급여란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대상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병원비나 비용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은 산업재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비급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Ⅱ. 비급여 종류

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 제 4항]

○ 비급여 대상의 세부 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료실 참고>

비급여 종류에는 해당 규칙 별표 외에도 ① 양방 비급여 항목/비용과 ② 한방 비급여 항목/비용 등이 있는데 일반적인 검사 (초음파 검사, 기능검사, 근골격계의 경우<자가공명영상진단료 MRI> , 감염증 기타 향체 검사) 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됩니다.

한방은 투약하는 약이나, 경근파요법, 일반 맛사지, 한방검사등이해당됩니다.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