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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근로자가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동안 DC 퇴직연금을 납부

Q.  근로자가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동안 DC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휴업한 기간동안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납부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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