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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4대보험 실무

4대보험 이중가입시 처리 방법

Q.  4대보험 이중가입시 처리 방법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Ⅰ.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주 사업장의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통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 적용대상이 되며, 월급이 동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이 주 사업장이 됩니다.

※ 단 판단이 곤란할 경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Ⅱ. 산재보험

산재보상보험은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고 사업장별로 관리되므로 각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즉 이중가입이 이루어집니다.

 

Ⅲ. 국민연금

2개의 근무처에서 근로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후 부과하는데, 2019년도기준 상한액 4,860,000원인바 각각의 사업장에서 합산한 소득이 4,860,000원이라면  A사업장 (2,000,000원) B 사업장 (2,860,000원) 

A 사업장에서는 = 2,000,000 / 4,860,000 * 4,860,000 = 1,999,999원을 B 사업장에서는 = 2,860,000 / 4,860,000 = 2,859,999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보아 연금을 납부합니다.

Ⅳ. 건강보험

건강보험 역시 2개의 근무처에서 근로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기준급여 (총보수-비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급여가 높아지더라도 제한없이 비례하여 보험료가 공제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7810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 최대 309만원을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한 사업장에서 7810만원을 다른 사업장에서 5000만원을 번다면 309 만원 + (50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다

B.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이중납부 한다.

 

4대보험관련 이밖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